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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민족 대 명절 추석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가까운 친인척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도 하지만, 꽉 막힌 고속도로를 장시간 운전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월급 빼고 다 오른다고 할 정도로 물가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명절을 준비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멀거나 왕복으로 계산하면 소소하지 않은 혜택일 수도 있습니다.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기간과 시간, 제외구간 등 이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니 꼭 확인하시고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1. 추석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일정

     

    ✅ 시작일: 2024년 9월 15일 일요일 00시부터

    ※ 9월 14일 자정 이전 고속도로에 진입해 15일 도착지 톨게이트에 진출하면 통행료 면제 

     

    ✅ 종료일: 2024년 9월 18일 수요일 24시까지

    ※ 9월 18일 자정 이전 고속도로에 진입해 19일 도착지 톨게이트에 진출해도 통행료 면제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2. 이용방법

     

    ✅ 하이패스 이용자: 단말기를 켜고 하이패스 차로 통과

    ※ 자동으로 통행료 0원 처리

     

    ✅ 일반 차로 이용자

    ※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요금소에서 제출하면 면제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3. 통행료 면제 구간 & 제외 구간

     

      통행료 면제 구간

    ●  전국의 고속도로

    ●  민자도로 제3경인고속화도로 2,3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일산대교 1,200원

     

     

      통행료 면제 제외 구간

    ●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 용인~서울, 서수원~평택, 남해구간 제외

     

     

     

    4. 추석연휴 언제 가장 많이 이동할까?

     

    ✅ 국토교통부는 9월 13일(금) ~ 9월 18일(수)까지 6일간 총 3천 695만명, 일평균 616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중 88.4%가 승용차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설문조사 결과 귀성 출발은 9월 16일 오전, 귀경 출발은 9월 18일 오후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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