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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은 출산 시 최초 1회 200만 원 ~ 300만 원까지 지급되는 바우처로 출산을 축하하고 초기 육아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 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방법과 사용처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리니 서둘러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셔서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세요~!
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복지로 로그인 후 → 복지 서비스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신청하기
②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외의 경우 방문신청 필요
✅ 방문신청 -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필요서류: 신청인 신분증,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2. 이용방법
✅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
✅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3. 국민행복카드 신청하기
✅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바우처를 한 장의 국민행복카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처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 단, 결제 시 할부 및 정기결제 불가
5. 지원대상
✅ 출생 후 정상적으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은 출생아
✅ 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1년 경과시 바우처 신청 불가
6. 지급내용 & 지급방식
✅ 2024년 1월 1일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 이용권 지급
✅ 2024년 이전 출생아는 200만원 이용권 지급
✅ 지급방식: 바우처 신청시 등록한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을 원칙으로 함
7. 결제시 유의사항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결제)하는 경우,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됩니다.
✅ 수혜자가 바우처 동시 수급(기저귀・조제분유, 여성청소년 생리대 등) 시, 각 물품을 각각 결제해야 바우처로 차감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