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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주택연금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의 신청조건과 유의사항, 예상 수령액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1. 주택연금이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 소득이 부족한 노인들을 위해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연금제도입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는 형식으로 나라가 지급을 보증하는 연금 입니다.
주택의 명의자가 연금 수령 중 사망하더라도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도 사망시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있고, 명의자 사망 후에도 기존 연금과 100% 동금액을 지급합니다.
신청하는 연금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종신지급을 선택할 경우 평생동안 주택 명의자와 배우자가 안정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2. 신청시 주의사항
주택연금에 가입하여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다면, 차후 해당 지역의 땅값이 올라 집값 역시 올랐다고 하더라도 가입 기준 책정 금액에서 지가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신청조건
주택을 갖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주택연금에 가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현재 본인(주택의 명의자)이 만 55세 이상이며, 12억원 이하의 1주택,
혹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노인복지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것
● 다만, 2주택을 갖고 있으나 가액의 합이 12억원 이하라면 3년 이내에 나머지 1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가입이 가능
4. 주택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기
연금 수령액은 주택의 가격과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가격은 높고 가입자의 연령이 많은수록 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주택 가격은 아파트의 경우 한국 부동산원 시세 1순위, KB 시세를 2순위로 적용하고, 빌라나 오피스텔 등 매매가의 파악이 어려운 경우는 감정평가를 통해 진행합니다.
가입자 연령은 부부 중 젊은 분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지급방법
- 정액형 : 월지급금을 일정한 금액으로 고정하는 방식(집값이 하락해도 월지급금의 변화가 없음)
*확정기간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은 정액형만 선택 가능 - 초기증액형 : 초기 고객이 선택한 기간(3,5,7,10년)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부터는 초기 월지급금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
- 정기증가형 :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