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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집에서 학교까지 2시간 이상 장거리 통학을 하는 대학생들에게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월 한도 최대 20만원 내에서 월세 등의 주거유지비, 이자상환액, 전기·수도요금 등 주거관련 모든 지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 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학생 지원자격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재학중인 대학생 ※대학원생은 제외 |
· 당해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만 39세 이하 미혼인자 | |
· 당해 학기 장학금 지원구간 산정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
· 부모의 주민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가구원 동의를 완료한 자 | |
· 신청 대학생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신청 대학생 소속 대학을 기준으로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 |
대상대학 | · 국내대학 중 당해년도 사업참여를 신청하고, 재단이 승인한 대학 |
· 2025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한 대학의 <2025 신·편입 학생은 지원 제외> |
🔽 아래에서 주거안정장학금 지원가능 대학 및 지원 불가 지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검색 결과가 없을 경우, 주거안정 장학금 참여 대학이 아닙니다. 🔼
신청 방법
✅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③ 장학금 신청 메뉴에서 <주거안정장학금>을 선택합니다.
▪ ④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⑤ 가구원 동의 절차를 진행합니다.
▪ ⑥ 필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지원 혜택
✅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금액 | · 월 최대 20만 원 |
· 단 방학기간인 7월~8월, 1월~2월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
· 계절학기를 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 |
지원범위 | · 월 20만 원 한도 내 신청 학생이 지출한 관련비용 포괄 지원 |
주거 관련비용 |
· 임차료 - 전‧월세, 보증금 등 |
· 주거 유지‧관리비 - 수선유지비, 공동주택관리비 등 | |
· 수도‧연료비 - 상하수도, 전기, 가스, 열, 등유, 연탄 등 | |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 |
· 임차료는 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모두 해당 | |
· 보증금은 보증금의 환산율(연 4%)을 준용하여 월 환산 후 월 차임으로 산정함 |
🔽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신청기간 및 일정
✅ 신청기간 내 주말 및 공휴일에도 접수 가능합니다.
신청일정 | 2025. 2. 4.(화) 9시 ~ 2025. 3. 18.(화) 오후 18시까지 |
서류제출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오후 18시까지 |
가구원 동의 | 2025. 2. 4.(화) 9시 ~ 2025. 3. 25.(화) 오후 18시까지 ※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합니다.
▪ 신청 후 1일~3일 후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서류제출 상세목록은 국가장학금을 준용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참고하세요.
🔽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장학금 신청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심사기준 및 조건
✅ 주거안정장학금은 소득, 거리, 성적 등의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절차
✅ 소속대학은 학생이 제출한 주거안정장학금 지급 요청서 검토 후 월 지급 한도 범위(20만원) 이내에서 개별 지급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반환 및 유의사항
✅ 자퇴, 휴학 등 학적 변동시 주거안정장학금 반환
✅ 학생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 대학생 자녀의 부모님 명의로 신청하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 정확한 소속대학 및 학적으로 신청해야합니다.
▪ 잘못된 대학명과 학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재학생)으로 신청할 경우 심사가 지연되거나 지원이 불가합니다.
▪ 신입생의 경우 입학 예정 대학을 반드시 선택 후 신청해야합니다.
▪ 국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월세 한시 지원 사업 등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동일학기 2개 이상 대학에 재학중인 이중학적자는 학생이 신청 시 작성한 1개 학부 학적에 한해 지원합니다.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과 방법, 지원 혜택 등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여, 많은 학생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