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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은 건강진단결과서를 의미하며, 식품, 학교급식, 유흥업소 등 주로 음식 관련 업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합니다. 건강검진을 통해 전염병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개인의 건강상태를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보건증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며,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건증 발급신청
✅ 보건증을 인터넷으로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보건소나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진행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과 등본(동시지참), 학생증과 등본(동시지참)
▪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증, 여권과 등본(동시지참), 학생증과 등본(동시지참)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 관내 사업장 관계자 경우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가능) 동시지참
▪ 수수료: 3,000원
✅ 발급 처리기간: 7일 / 주말제외 5일
보건증 인터넷 발급 방법
✅ 인터넷으로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면 됩니다.
② 간편 인증 로그인
③ 제증명발급신청하기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선택
④ 정보 입력 및 발급 신청
⑤ 발급 확인 및 출력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보건증 발급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검사항목 및 횟수
✅ 건강진단결과서 유효기간 도래 전 방문일자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 이내에 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만료된 보건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업종 | 유효기간 |
식품위생법 종사자 | 발급일로부터 1년 |
학교급식 종사자 |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 발급일로부터 3개월 |
보건증의 인터넷 발급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셔서 간편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