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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노인분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기초연금 자가진단 방법과 소득인정액 확인 방법에 대해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소득 인정액)
✅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 8,000원 입니다.
✅ 노인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23년 대비)
구분(가구) | 2023년 | 2024년 | 증가액(비율) | |
선정기준액 | 단독 | 202만원 | 213만원 | 11만원(5.4%) |
부부 | 323.2만원 | 340.8만원 | 17.6만원(5.4%) |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으로 정한 고급자동차 기준 중 배기량 기준을 폐지했습니다.
✅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급자동차는 차량가액 전액을 월 소득으로 산정합니다.
2023년 | 2024년 |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 |
기초연금 자가진단
✅ 자가진단 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 본인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지 확인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주민등록이 있어야 합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급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차량을 소유한 경우 기본제산공제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은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이면 연 0.78%의 소득이 적용됩니다.
✅ 거주지 일반재산의 경우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공제, 중소도시는 8,500만원 공제, 농어촌은 7,250만원을 공제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 단독가구는 213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340.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 문의기관 찾기
✅ 아래에서 기초연금 관련 문의 및 신청기관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